특기장학
동국스타장학A
| 장학금종류 | 동국스타장학A |
|---|---|
| 지급대상 | 사법, 행정, 외무, 기술, 입법고등고시, 변리사, 회계사(AICPA 포함),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최종합격자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
| 지급금액 | 수업료 100% |
| 신청기간 | 상시 |
| 지급기간 | 정규학기 잔여 학기 |
| 신청서류 | 장학신청서, 관련수상 증명서 원본 |
| 비고 |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
동국스타장학B
| 장학금종류 | 동국스타장학B | |
|---|---|---|
| 지급대상 | 사법, 행정, 외무, 기술, 입법고등고시, 변리사, 회계사(AICPA 포함),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1차 합격자 및 7급 공무원(교육행정직 포함) 최종합격자, 1차 합격은 시험차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함 | 2학기(신청학기 포함) 수업료 100% |
| 9급 공무원(순경 포함) 및 군무원 최종합격자 | 신청학기 수업료 100% |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 |
| 지급금액 | 수업료 100% | |
| 신청기간 | 상시 | |
| 지급기간 | 별도 기준 | |
| 신청서류 | 장학신청서, 관련수상 증명서 원본 | |
| 비고 |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 |
동국스타장학C
| 장학금종류 | 동국스타장학C | |||
|---|---|---|---|---|
| 지급대상 | 국내(전국규모) 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수상(발표)한 자(팀) |
공모전 경진대회 |
최우수상, 대상, 장원 | 100만원 |
| 금상, 은상, 우수상, 차상, 차하 | 70만원 | |||
| 동상, 장려상, 참방 | 50만원 | |||
| 특선 | 30만원 | |||
| 학술대회 | 최우수상, 대상 | 100만원 | ||
| 금상, 은상, 우수상 | 40만원 | |||
| 동상, 장려상 | 30만원 | |||
| 체육대회 | 금메달, 1위 | 100만원 | ||
| 은메달, 2위 | 70만원 | |||
| 동메달, 3위 | 50만원 | |||
| 국내 3대 일간지 (조선, 중앙, 동아)에서 진행하는 신춘문예지에서 등단한 자 |
문예지 등단 |
100만원 | ||
| 연구논문 게재 *학술지 기준 : 교내 연구실적 인정 기준 적용 |
국제저명 학술지 |
주저자 100만원 | ||
| 공동저자 30만원 |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 |||
| 지급금액 | 별도 기준(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 |||
| 신청기간 | 상시 | |||
| 지급기간 | - | |||
| 신청서류 | 장학신청서 다운로드, 관련수상 증명서 원본 | |||
| 비고 | -동일학기내에 2회신청 가능, 동일대회는 최고실적 1개만 인정함 -단체(팀) 수상 : 개인별 가중치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없을 경우에는 1/n(외부인포함) 지급함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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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장학내 중복적용은 안되고, 중복될 경우 상위 장학금을 적용하며, 국가장학을 최우선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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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4조5항에 의거,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당해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은 아래의 복학시 이월가능장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내장학은 소멸됨(장학혜택이 없어짐).
등록후 휴학에 따른 수업료 환불이 발생할 경우 기 수혜 국가장학금은 반환여부 선택 대상임. - 복학시 이월가능 장학 : 동국엘리트장학, 입학최우수장학, 입학우수장학, 원흥장학, 동국가족장학, 불교특성화장학, 종립학교장학, 본교출신특별장학, 인문계/이공계/예체능계 특별장학, 참사람인재장학, 성적향상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