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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사고와 응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

스마트 안전공학부

WISE리더장학

WISE리더장학(1)

장학금종류 WISE리더장학(1)
지급대상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성적기준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한의(예), 의(예) 20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지급금액 수업료 100%
신청기간 상시
지급기간 한학기
비고 -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WISE리더장학(2-A)

장학금종류 WISE리더장학(2-A)
지급대상 단과대학학생회 회장, 부회장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성적기준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한의(예), 의(예) 20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지급금액 수업료 50%
신청기간 상시
지급기간 한학기
비고 -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WISE리더장학(2-B)

장학금종류 WISE리더장학(2-B)
지급대상 총학생회 국장(사무국,기획국,글로벌문화국,체육국,선전국,연대사업국,소통국,종교국,학술국,권익국,학원자주화추진위원국,새내기국)
총대의원회 국장(사무,감사1,감사2,기획,선전,연대사업,조직,선거정책,기록물관리위원국)
단과대학 의장(단과대학당 1명)
학군단 명예위원장
단과대학불교동아리 부회장
불교학생회 부회장
성적기준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한의(예), 의(예) 20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지급금액 수업료 35%
신청기간 상시
지급기간 한학기
비고 -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WISE리더장학(3)

장학금종류 WISE리더장학(3)
지급대상 총동아리연합회 부장(사무,기획,홍보, 학술, 연대사업, 문화부)
학부(과)학생회 학과(과) 학생회장
성적기준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한의(예), 의(예) 20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지급금액 수업료 25%
신청기간 상시
지급기간 한학기
비고 -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WISE리더장학(4-A)

장학금종류 WISE리더장학(4-A)
지급대상 단과대학학생회 부장(사무,기획,홍보,학술,연대사업,체육)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장(교양,학술,사회봉사,문예1분과,문예2분과,체육)
학생복지위원회 국장(사무,기획,홍보,학술,내무,졸업취업준비)
외국인학생회 회장, 부회장
성적기준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한의(예), 의(예) 20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지급금액 수업료 70만원
신청기간 상시
지급기간 한학기
비고 -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WISE리더장학(4-B)

장학금종류 WISE리더장학(4-B)
지급대상 학군단 명예위원
불교도연합회 사무국장, 홍보(편집)장
불교학생회 부회장
성적기준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한의(예), 의(예) 20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지급금액 수업료 50만원
신청기간 상시
지급기간 한학기
비고 -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WISE리더장학(5)

장학금종류 WISE리더장학(5)
지급대상 학부(과)학생회 학부(과) 학년대표
외국인학생회 부장(기획,교육,홍보,문화,체육,취업,재정)
성적기준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한의(예), 의(예) 20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단, 학부(과)학년대표는 12학점이상, 평점평균2.5이상
지급금액 수업료 30만원
신청기간 상시
지급기간 한학기
비고 -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 동일장학내 중복적용은 안되고, 중복될 경우 상위 장학금을 적용하며, 국가장학을 최우선 반영함.
  •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4조5항에 의거,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당해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은 아래의 복학시 이월가능장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내장학은 소멸됨(장학혜택이 없어짐).
    등록후 휴학에 따른 수업료 환불이 발생할 경우 기 수혜 국가장학금은 반환여부 선택 대상임.
  • 복학시 이월가능 장학 : 동국엘리트장학, 입학최우수장학, 입학우수장학, 원흥장학, 동국가족장학, 불교특성화장학, 종립학교장학, 본교출신특별장학, 인문계/이공계/예체능계 특별장학, 참사람인재장학, 성적향상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