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졸업요건제 안내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란?
학부 졸업을 위해서 재학 기간 중 최소 1회 정규 어학시험 응시 + 기준점수 충족 필요
적용 대상 및 적용 예외
적용 대상
| 내국인 | 2008학번부터 | 외국어 시험 성적(모의토익 인정) |
|---|---|---|
| 2025학번부터 | 외국어 시험 성적(모의토익 불인정) | |
| 외국인 | 2008~ 2010학번까지 | 공인 또는 모의 한국어/토익 성적 |
| 2011학번부터 | 공인 한국어 시험성적 |
적용 예외(면제 대상)
| 구분 | 세부기준 |
|---|---|
| 학과 | 사범계열(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예체능계열(한국음악과, 디자인미술학과, 스포츠건강과학부, 뷰티메디컬학과), 의학계열(간호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
| 학인스님 | 승적증명서 제출 가능한 승려 |
| 만학도 |
입학년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상자 ※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
|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원외 입학한 자 |
| 군위탁 편입생 | 군위탁 편입생으로 정원외 입학한 자 |
| 재외국민 |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 (외국인)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 | 입학 시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 후 입학한 외국인 |
| 장애학생 | 시청각, 언어, 지적장애학생으로 학적기재사항에 등록 된 자 |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임용(대기)자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최종합격하여 임용 또는 임용대기중인 자 |
| (외국인)중문과정 입학생 | 외국인 유학생 중 중문과정으로 입학한 자 |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임용(대기)자의 경우, 관련 임용증빙서류를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제출하여 적용예외 신청 필요
제출 방법 및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공인어학성적표를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제출
- 모의토익의 경우, 교양융합팀에서 일괄 등록(054-770-2892)
- 제출 기한: 졸업예정자의 경우 별도 기한 안내 예정. (가을 졸업자: 7월 4째주 금요일까지 제출 / 봄 졸업자: 1월 4째주 금요일까지 제출) 졸업예정자 외 재학생은 상시제출 가능
- 성적 제출 시,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이내의 성적표이어야 함
- 입학 전 취득점수도 인정
- 전과생은 변경된 전공의 요건을 충족
- 문의: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
시험별 기준 점수
| 학번 기준 | 영어 | 일어 | 중국어 | 한국어 (외국인) |
||||||
|---|---|---|---|---|---|---|---|---|---|---|
| 토익 (공인/모의) |
토플 (IBT) |
뉴텝스 | 토익 스피킹 |
OPIC | G-TELP | JPT | JLPT | 신HSK | 한국어능력 (TOPIK) |
|
| 2008 | 500 (550) |
56 (63) |
195 (211) |
90 (100) |
IM1 | - | 550 | N4이상 | 필기:4급 회화:중급 |
4급 |
| 2009 | 550 (600) |
63 (68) |
211 (227) |
100 (110) |
IM1 | - | 600 | N3이상 | 필기:5급 회화:중급 |
4급 |
| 2010이후 | 650 (700) |
74 (79) |
245 (264) |
110 (120) |
IM1 (IM2) |
LEVEL2 57 (LEVEL2 64) |
700 | N3이상 | 필기:5급 회화:고급 |
4급 |
※ ( ): 영어영문학과 기준
※ 2025학번부터는 모의토익 인정 불가
※ 2025학번부터는 모의토익 인정 불가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충족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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