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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졸업요건제 안내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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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졸업을 위해서 재학 기간 중 최소 1회 정규 어학시험 응시 + 기준점수 충족 필요

적용 대상 및 적용 예외

적용 대상

외국어능력졸업요건제 적용 대상
내국인 2008학번부터 외국어 시험 성적(모의토익 인정)
2025학번부터 외국어 시험 성적(모의토익 불인정)
외국인 2008~ 2010학번까지 공인 또는 모의 한국어/토익 성적
2011학번부터 공인 한국어 시험성적

적용 예외(면제 대상)

외국어능력졸업요건제 적용 예외 면제 대상
구분 세부기준
학과 사범계열(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예체능계열(한국음악과, 디자인미술학과, 스포츠건강과학부, 뷰티메디컬학과), 의학계열(간호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학인스님 승적증명서 제출 가능한 승려
만학도

입학년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상자

※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원외 입학한 자
군위탁 편입생 군위탁 편입생으로 정원외 입학한 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외국인)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 입학 시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 후 입학한 외국인
장애학생 시청각, 언어, 지적장애학생으로 학적기재사항에 등록 된 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임용(대기)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최종합격하여 임용 또는 임용대기중인 자
(외국인)중문과정 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중 중문과정으로 입학한 자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임용(대기)자의 경우, 관련 임용증빙서류를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제출하여 적용예외 신청 필요

제출 방법 및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공인어학성적표를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제출
    • 모의토익의 경우, 교양융합팀에서 일괄 등록(054-770-2892)
  • 제출 기한: 졸업예정자의 경우 별도 기한 안내 예정. (가을 졸업자: 7월 4째주 금요일까지 제출 / 봄 졸업자: 1월 4째주 금요일까지 제출) 졸업예정자 외 재학생은 상시제출 가능
    • 성적 제출 시,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이내의 성적표이어야 함
    • 입학 전 취득점수도 인정
    • 전과생은 변경된 전공의 요건을 충족
  • 문의: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

시험별 기준 점수

시험별 기준 점수
학번 기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외국인)
토익
(공인/모의)
토플
(IBT)
뉴텝스 토익
스피킹
OPIC G-TELP JPT JLPT 신HSK 한국어능력
(TOPIK)
2008 500
(550)
56
(63)
195
(211)
90
(100)
IM1 - 550 N4이상 필기:4급
회화:중급
4급
2009 550
(600)
63
(68)
211
(227)
100
(110)
IM1 - 600 N3이상 필기:5급
회화:중급
4급
2010이후 650
(700)
74
(79)
245
(264)
110
(120)
IM1
(IM2)
LEVEL2 57
(LEVEL2 64)
700 N3이상 필기:5급
회화:고급
4급
※ ( ): 영어영문학과 기준
※ 2025학번부터는 모의토익 인정 불가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충족여부 확인 방법

nDRIMS → 학적/확인서 → 학적부열람 → 졸업(학부) → 졸업정보 → 외국어능력졸업요건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