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학
보훈장학
| 장학금종류 | 보훈장학 |
|---|---|
| 지급대상 |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손)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인정)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1.50(백분위기준 70점) 이상, 보훈본인은 성적제한 없음 |
| 지급금액 | 수업료 100%(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반영) |
| 신청기간 | 6월, 12월 |
| 지급기간 | 8학기 |
| 신청서류 | 장학신청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발급) |
| 비고 | - |
교육보호장학(새터민)
| 장학금종류 | 교육보호장학(새터민) |
|---|---|
| 지급대상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1.50(백분률기준 70점) 이상 |
| 지급금액 | 수업료 100%(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반영) |
| 신청기간 | 6월, 12월 |
| 지급기간 | 8학기 |
| 신청서류 | 장학신청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시청 및 구청에서 발부) |
| 비고 | 법령에 의한 새터민 |
복지장학A
| 장학금종류 | 복지장학A |
|---|---|
| 지급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한의(예), 의(예) 14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
| 지급금액 | 수업료 100%(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반영) |
| 신청기간 | 6월, 12월 |
| 지급기간 | 8학기 |
| 신청서류 | 장학신청서, 장애인증명서(시청 및 구청에서 발부) |
| 비고 | - |
복지장학B
| 장학금종류 | 복지장학B |
|---|---|
| 지급대상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한의(예), 의(예) 14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
| 지급금액 | 수업료 100만원(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반영) |
| 신청기간 | 6월, 12월 |
| 지급기간 | 8학기 |
| 신청서류 | 장학신청서, 장애인증명서(시청 및 구청에서 발부) |
| 비고 | - |
다문화가정장학
| 장학금종류 | 다문화가정장학 |
|---|---|
| 지급대상 | 다문화가정 재학생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한의(예), 의(예) 14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
| 지급금액 | 수업료 20% |
| 신청기간 | 4월, 10월 |
| 지급기간 | 8학기 |
| 신청서류 | 장학신청서, 신청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국적취득사실증명서 |
| 비고 | - 2021-2학기부터 시행 - 수업료 100% 범위내 지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상환으로 처리하며, 상환후 장학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함 |
기여장학
| 장학금종류 | 면학 장학 |
|---|---|
| 지급대상 |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이하의 가계가 곤란한 자(외국인 제외) |
| 성적기준 | 장학생 선발 공지시 기준에 따름 |
| 지급금액 | 장학생 선발 공지시 기준에 따름(계열별/학자금지원구간별 차등 지급) |
| 신청기간 | 별도 없음(공지사항 게재) |
| 지급기간 | 1학기 |
| 비고 | 면학장학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시행됨 (미시행 될 수도 있으며 시행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함) |
희망나눔장학
| 장학금종류 | 희망나눔장학 | |
|---|---|---|
| 지급대상 | 유형별 가계곤란자 및 지도교수(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가계곤란자 또는 별도 지정된 가계곤란자 |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한/의학 14학점), 평균평점 2.0이상 | |
| 지급금액 | 학비감면 또는 생활비지원, 학기별 상이하므로 공지사항 확인필요 | |
| 신청기간 | 6월, 12월 | |
| 지급기간 | 한학기 | |
| 비고 | 외국인 제외, 희망나눔장학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시행됨(미시행 될 수 있음) |
면학 장학
| 장학금종류 | 면학 장학 |
|---|---|
| 지급대상 |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이하의 가계가 곤란한 자(외국인 제외) |
| 성적기준 | 장학생 선발 공지시 기준에 따름 |
| 지급금액 | 장학생 선발 공지시 기준에 따름(계열별/학자금지원구간별 차등 지급) |
| 신청기간 | 별도 없음(공지사항 게재) |
| 지급기간 | 1학기 |
| 비고 | 면학장학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시행됨 (미시행 될 수도 있으며 시행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함) |
WISIAN케어장학
| 장학금종류 | WISIAN케어장학 |
|---|---|
| 지급대상 | 본교 장학사각지대 학생 및 저학년 재학생, 한/의학과 제외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평균평점 3.0이상 |
| 지급금액 | 매 학기 별도 기준에 따름 |
| 신청기간 | 별도 공지 |
| 지급기간 | 한학기 |
| 비고 | 2025학년도부터, 시행 여부/규모는 매년 예산편성결과에 따름 |
- 동일장학내 중복적용은 안되고, 중복될 경우 상위 장학금을 적용하며, 국가장학을 최우선 반영함.
-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4조5항에 의거,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당해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은 아래의 복학시 이월가능장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내장학은 소멸됨(장학혜택이 없어짐).
등록후 휴학에 따른 수업료 환불이 발생할 경우 기 수혜 국가장학금은 반환여부 선택 대상임. - 복학시 이월가능 장학 : 동국엘리트장학, 입학최우수장학, 입학우수장학, 원흥장학, 동국가족장학, 불교특성화장학, 종립학교장학, 본교출신특별장학, 인문계/이공계/예체능계 특별장학, 참사람인재장학, 성적향상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