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학과 계열 및 전공 구분
학과 계열 구분
| 학과명 | 계열 |
|---|---|
| 안전공학과 | 공학 |
전공 구분
| 학과명 | 계열 | 세부전공 구분 |
|---|---|---|
| 안전공학과 | 석사과정 | 안전공학전공 |
| 박사과정 | 안전공학전공 |
선수과목에 대한 내규
제1조(선수과목 이수대상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과목 이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원생
② 석사과정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원생
③ 편입 전 학과와 다른 학과로 편입학한 원생
④ 소속 변경(전과)한 원생
제2조(선수학점) 선수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말하며, 학위과정별 9학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선수과목 이수 및 취득학점 처리)
① 선수과목은 매 6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② 선수과목은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그 성적이 B0(80점)미만인 경우에는 재수강 하여야 한다.
제4조(선수과목 이수면제) 해당학과의 선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학부 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자는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추가지정) 선수과목의 추가지정은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허가한다.
제6조(이수불이행)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로서 해당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7조(선수과목 현황표) 안전공학과의 선수과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과정 | 번호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
| 석사 | 1 | SAE27122 | 스마트안전관리총론 | 3 |
| 2 | SSE27222 | 재료과학과공학 | 3 | |
| 3 | SSE21222 | 전기회로이론 | 3 | |
| 4 | SSE27622 | 재료역학 | 3 | |
| 5 | SAE31307 | 건설안전공학 | 3 | |
| 6 | SSE31022 | 연소폭발론 | 3 | |
| 7 | SAE31918 | 재해조사및분석종합설계 | 3 | |
| 박사 | 1 | SAE6002 | 방폭공학특론 | 3 |
| 2 | SAE6003 | 화학공정안전공학 | 3 | |
| 3 | SAE6004 | 화학설비안전공학 | 3 | |
| 4 | SAE6012 | 기계안전공학특론 | 3 | |
| 5 | SAE6014 | 재료강도학 | 3 | |
| 6 | SAE6015 | 파괴역학특론 | 3 | |
| 7 | SAE6026 | 신뢰성평가 | 3 | |
| 8 | SAE6030 | 융합전문연구 | 3 | |
| 9 | SAE6031 | 건설안전공학특론 | 3 | |
| 10 | SAE6032 | 안전진단특론 | 3 | |
| 11 | SAE6033 | 건설재료특론 | 3 | |
| 12 | SAE6036 | 시스템안전특론 | 3 |
제8조(기타사항) 안전공학과의 선수과목 관련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학·석사과정 전공이 (산업)안전공학이 아닌 학생은 학위과정별 선수과목 중 학과장 지도교수가 지정하
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석사 과정 전공이 (산업)안전공학이 아닌 학생 중 선수과목과 유사 또는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는
해당과목의 인정 신청과 승인에 의해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에 대한 내규
제1조(구분 및 신청)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①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제2외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는 응시
자의 이수전공과 동일한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 박사과정 제2외국어 시험 부과대상 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③ 외국어시험은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하며,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 또는 한국어시험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는 응시자의 모국어 및 이수전
공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 안전공학과 외국인 학생 외국어시험 응시과목 부여 내역
| 학과 | 외국어시험 응시과목 | 비고 | |
|---|---|---|---|
| 영어 | 한국어 | ||
| 안전공학과 | ● | ||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1. 최근 2년 이내의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영어시험의 경우 TOEFL CBT 207점(IBT 76점),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40점), TEPS 600점(New TEPS 327점), IELTS 5.5등급 이상, G-TELP LEVEL3
85점(LEVEL2 64점), OPIc IM2, 한국어시험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2021.01 업데이트)
2.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동일과정을 수료했거나 취득한 경우. 3. 공용어 및 상
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
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4. 국내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한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5. 입학이후 국제저명 학술지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다만, 공동주저자
(제1저자)인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1/n을 인정할
수 있다.
6.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응시 회수에 제한 없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종합시험에 대한 내규
제1조(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
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①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3 이상 정규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에 한해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
명학술지에 아래 표와 같이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 계열 | 석사 |
|---|---|
| 인문, 사회, 예체능 | 국내저명 학술지게재 1편 |
| 자연, 공학 | 국제저명(SCOPUS 이상) 학술지게재 1편 |
② 박사과정은 종합시험을 부과하는 대신에 학위 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원칙으 로 하며, 학과별 논문게재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학생은 4 이상 정규등 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수 있다.
| 계열 | 박사 |
|---|---|
| 인문, 사회, 예체능 | 국내저명 학술지게재 2편 |
| 자연, 공학 | 국제저명(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이내 SCIE)학술지게재 1편 |
③ 석·박사통합과정은 종합시험을 부과하는 대신에 학위 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게재 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별 논문게재 요건은 전 '나' 단의 표와 같다. 다만,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학 생은 5 이상 정규등록(3 입학자는 3 이상)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교수, 학과주 임교수의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응시 및 합격할 수 있다.
제3조(대체논문 기준) 전 2조(응시자격)에서 정한 종합시험 합격 대체기준은 주저자로 게재시 인정하며 주저
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저자(제1저자)인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1/n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저자의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
2. 주저자의 역할이 별도 명기되지 않는 학술지의 경우: 제1저자
3. 단독 교신저자
제4조(응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3월초와 9월초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별로 자체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험과목)
① 종합시험의 과목을 석사과정은 기초공통 1과목, 전공 1과목(전체 2과목 이하)으로 하고, 박사과정은 기초공통 1과목, 전공 2과목(전체 3과목 이하)으로 하며, 한 과목씩 접수가 가능하다.
| 대학원 | 시험과목 | 과목수 | 합격기준 |
|---|---|---|---|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기초 공통 1과목, 전공 1과목 이상 | 전체 2과목 이하 | 각 과목 70점 이상 |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기초 공통 1과목, 전공 2과목 이상 | 전체 3과목 이하 | 각 과목 70점 이상 |
② 안전공학과의 종합시험 과목(석사/박사)은 아래와 같다.
| 과 정 |
전공별 시험 과목 |
화공안전전공 | 건설안전전공 | 기계안전전공 | 안전관리전공 | 소방방재전공 | |
|---|---|---|---|---|---|---|---|
| 석 사 |
공통(택1) | 연소학특론, 건설안전공학특론, 고분자과학, 시스템안전특론, 건축방재특론 | |||||
| 세부 전공 (택 1) |
방폭공학특론 화학공정안전공학 화학설비안전공학 실험실안전 |
안전진단특론 건설재료특론 건설방재공학 구조물건전성평가 |
기계안전공학특론 재료강도학 파괴역학특론 비파괴공학 탄성론 |
신뢰성평가 고분자과학 고장분석실험 융합전문연구 |
소방·방재시스템특론 피난시뮬레이션특론 건설폐기물특론 소방방재논문세미나1 |
||
| 과 정 |
전공별 시험 과목 |
화공안전전공 | 건설안전전공 | 기계안전전공 | 안전관리전공 | 소방방재전공 | |
| 박 사 |
공통(택1) | 피로공학, 환경안전공학, 소방·방재시스템특론 | |||||
| 세부 전공 (택 2) |
화학공정안전특론 화학물질안전 화학설비안전특론 위험물질특론 |
건설시공학특론 건설계측공학 구조물건전성평가특론 건설방재공학특론 철근콘크리트공학특론 |
기계안전진단공학특론I 기계안전진단공학특론II 소방설비공학특론 비파괴공학특론 |
안전관리특론 위험성평가특론 신뢰성공학특론 고장분석특론 재료손상및파손 |
건축방재특론 피난시뮬레이션특론 건설폐기물특론 소방방재논문세미나2 |
||
제7조(종합시험 해당교과목 성적우수 취득) 종합시험 해당교과목을 수강하여 A0이상 취득한 경우 종합시험을 해당 교과목합격으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종합시험 해당 교과목 성적우수로 인한 대체 합격 제도를 적용하는 학과에 한한다.
∎ 종합시험 해당 교과목 성적우수 대체합격 제도 적용학과 현황
| 계열구분 | 학과 |
|---|---|
| 인문사회계열 |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학과 ※ 경영학과,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2016학년도 신(편)입생부터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국어국문학과 2019-2 입학생부터 종합시험 해당 교과목 성적우수 대체합격 제도를 적 용하지 않음 |
| 자연과학계열 |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생명공학과 |
| 공학계열 | 정보통신공학과,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구. 에너지·환경학과), 안전공학과 |
| 예체능계열 | 미술학과 |
| 학과간협동과정 | 테크노경영협동과정, 국제비즈니스협동과정 |
제8조(기타사항) 안전공학과 종합시험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주임교수의 주관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시간: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점 및 합격기준: ①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④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⑤ 관련 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 주임교수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1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 이상의 공동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자격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나. 연구업적기준
| 계열 | 기간 | 기준 |
|---|---|---|
| 인문·사회 / 예·체능 | 최근 3년 | KCI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
| 이·공·약·의학 | 최근 3년 | SCI(E)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
④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 논문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학생수는 석사학위과정은 년간 8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년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원을 초과하여 논문지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
⑦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조(논문제출자격)
①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4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다만, 석사 조기수료 해당자는 3이상, 석․박사통합과정생은 6 이상, 학·석사연계과정생은 3 이상)
나.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다. 선수과목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라.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마.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바.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사.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을 필한 자
아. 박사과정의 경우,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아래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자
차.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카.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한 자 다만, 아래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연구업적 | 비고 |
|---|---|
| •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건 이상 • 예·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건 이상 • 이·공·약·의학계열: SCI(E) / SSCI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
• 주저자/교신저자 • 게재확정 인정 |
| 학과 | 변경 기준 | 비고 | 비고 |
|---|---|---|---|
| 안전공학과 | KCI등재 100%이상 ※ 세부기준 제12조 참조 |
주저자만 인정 |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까지 적용 |
| KCI 2건 혹은 SCI(E)/SCOPUS 1건 이상 |
주저자/교신저자 게재확정 인정 |
2019학년도 후기 신편입생부터 적용 |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시기)
논문은 석사과정은 매년 5월 및 11월, 박사과정은 매년 4월 및 10월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기간 내에 논문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논문심사비와 함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WISE캠퍼스는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초록발표)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의 초록 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소정기간 내에 발표하여야 한다.
②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해당학과 교수, 관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학과장은 해당 학과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결과를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6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위원)
①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교내외 전임교원이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 한다.
②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학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장이 위촉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5인 중 내부인사는 4인 이내, 외부인사는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본교 퇴임교원과 현직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은 내부인사로 간주한다.
④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⑥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교체할 수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수 없을 경우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장이 새로 위촉한다.
제8조(논문심사)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등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 안전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세부사항
| 학위과정 구분 | 심사위원 수 | 심사위원 구성 | 심사횟수 | 심사기준 | |
|---|---|---|---|---|---|
| 석사 학위 과정 |
3인 | 내부인사 3인 |
총 1회: 본심사 1회 |
합격 | 논문성적은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가' 판정(80점 이상) 시 '합격'으로 한다. |
| 불합격 | 논문성적은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미만'이 '가' 판정(80점 이상) 시 '불합격'으 로 한다. | ||||
| 박사 학위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
5인 | 내부인사 4인 + 외부인사 1인 |
총 2회 : 예비심사 1회 : 본심사 1 |
합격 | 논문성적은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박사학위과정은 '5분의 4 이상'이 ' 가' 판정(80점 이상) 시 '합격'으로 한다. |
| 불합격 | 논문성적은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박사학위과정은 '5분의 4 미만'이 ' 가' 판정(80점 이상) 시 '불합격'으로 한다. | ||||
제9조(논문의 수정) 논문심사 과정 중 심사위원의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제출논문은 수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통과논문의 제출)
①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논문규격”에 따라 인쇄·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도서관에 경표지 4부(법학 및 불교계열의 경우 5부)를 제출한다.
② 논문 원본은 대학장의 검인을 받아 본인이 보관한다.
③ 대학원에 제출하는 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 논문 원문을 등록하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전 ①항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의 경우 기존 재적생은 2013년 3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제2조(논문제출자격)에서 정한 안전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의 연구업적 세부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기준 |
|---|
| ∙ 조건1 :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조건2: KCI등재 100%이상 ※ 상기 조건 1,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 연구업적 인정비율 ] 1. 단독연구 : 100% 2. 2 인 : 70% 3. 3인이상 : 50% ※ 단,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원수에서 제외한다 |
시행일 및 적용기준
제1조(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기준) 본 내규와 학칙 및 일반대학원학칙 시행세칙이 상충되는 경우 학칙 및 일반대학원학 칙시행세칙을 우선 적용하며,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 본 내규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 폐지) 본 내규는 학과 전체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 및 폐지가 가능하며 대학원위원회에 개정 및 폐지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내규 개정사항이 학칙 및 일반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해당할 경우 그 개정절차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학칙시행세칙의 개정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