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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글로컬혁신공학부> 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신청 관련 프로세스 안내( 2024년 2학기 ~ )
등록일
2024-09-23
작성자
<글로컬혁신공학부>
조회수
41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48(유고결석)과 관련하여, nDRIMS 도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고결석 인정 신청 프로세스

학 생

 

학사지원서비스팀
/ 학사운영실

 

학 생

 

교과목 담당교원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null)

 

유고결석인정 신청 승인
<사유 및 증빙 확인>

(null)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null)

 

출석인정여부 결정

 

절차 구분

대상(주체)

주요내용(절차/방식)

비고

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학 생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사일정 중
“[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버튼 클릭

우측 유고결석인정신청 내용 작성(증빙첨부) , 하단 [신청] 버튼 클릭

사유발생 1주 이내 기한 엄수 필요

/ 계절학기 포함 학기 별 신청기간 운영

유고결석인정
승인

학사지원서비스팀
/ 학사운영실

nDrims > [학부] > 수업/수강 > 출결/출강 > [유고결석인정승인]

사유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

출석인정
요청

학 생

nDrims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결석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증빙자료 포함)

 

출석인정
여부 결정

교과목
담당교원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해당 일자에 대한 출결정보를 출석(인정)”으로 처리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보관 및 학기말 성적부여적정성 점검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증빙자료의 경우, 제출 불필요)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유고결석 발급 및 서류제출 과정>


1) nDRIMS에 증빙서류( ex. 진단서, 예비군 교육필증 등)를 제출하여 유고결석 인정을 신청해 이후 승인이 나면 

유고결석인정신청서를 출력한다.( **유고결석 승인이 난 후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2) 학과 사무실에( 모든 유고결석인정신청서 1부 + 증빙서류 1부 )를 제출한다


3) 이후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해당 교과목 유고결석인정신청서 1부 + 증빙서류 1부 )를 제출한다.

< 글로컬혁신공학부에서 주관하는 전공, 교양 과목의 신청서랑 증빙서류만 학과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 유고결석 출석인정 프로세스 주요 내용

nDRIMS 도입에 따른 시스템 방식 외 인정 기준 및 절차는 이전과 동일함.

 

유 고 결 석 사 유

결석허용 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당일부터 3(공휴일 포함)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

해당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해당기간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기간

. 유교결석 인정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결석허용 한계

각 사유별 세부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등 붙임 안내자료(p.2~3 ) 참조.